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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식 취업상식 근로시간/임금

근로시간

  • ·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밤10시~새벽 6시),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 · 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 8시간 근로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법정근로시간 1일8시간 1주40시간

임금

  • ·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시급한 상황으로
    미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체불임금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하거나 민사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직전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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