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밤10시~새벽 6시),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
· 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 8시간 근로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