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속,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 휴업, 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2년째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1년차에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합니다.
3년 이상 근로하면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근로연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가산휴가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임신 중 여성이 16주 이후 태아를 유산 · 사산한 경우 유산 · 사산휴가를 청구 할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2016년 12월 발행한 서울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울타리 생활안내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