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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식 취업상식 휴일 및 휴가

휴일 및 휴가

  • · 법정휴일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 법령에 의한 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 ·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속,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 휴업, 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2년째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1년차에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합니다.

    3년 이상 근로하면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근로연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가산휴가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 생리휴가 : 여성근로자는 월 1일 생리휴가(무급)를 청구가능합니다.
  • · 산전·후 휴가 : 임신 중 여성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산전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배정은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여성이 16주 이후 태아를 유산 · 사산한 경우 유산 · 사산휴가를 청구 할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2016년 12월 발행한 서울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울타리 생활안내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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