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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식 취업상식 내일배움카드제

내일배움카드제

구직자(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계좌한도 20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원칙적으로 취업전 1회입니다. 훈련과정 훈련비의 50~80%는 정부지원, 20~50%는 훈련생 본인의 부담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해당되는 훈련생의 1인당 계좌한도는 300만원 이고, 자비 부담이 없으며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은 10~30%의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 200만원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횟수 : 원칙적으로 취업전 1회
  • ·훈련과정 훈련비 : 50~80% - 정부지원, 20~50% - 훈련생 본인의 부담

훈련생 본인의 훈련분야 확인과 자비부담률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hrd.go.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0)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입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구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hrd.go.kr), 또는 전화(1588-1919 [내선 1번])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잔여한도가 신청하려는 과정의 정부지원금 한도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결제가 되더라도 HRD-net 조회 후 반려 처리됩니다.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좌 잔액이 있더라도 소멸됩니다. 계좌 잔액이 소멸되더라도 가상의 계좌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본인의 훈련이력 등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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