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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 결혼이민자 맞춤형 구인·구직 등록 및 관리, 취업 지원 등 취업상담창구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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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1261

첨부파일: 구인신청서(2024).hwp
첨부파일: 구직신청서(2024).hwp

 <서울시 취업중점기관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

구인·구직 등록 및 관리, 취업 지원 등 취업상담창구 상시 운영

 

 

 서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를 연계해주는 맞춤형 구직 서비스를 제공, 구직의사가 있으나 높은 채용 진입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구인정보제공 및 이력서류 관리, 동행 면접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인등록안내 및 절차]

 

1. 구인문의: 사업자등록증, 구인신청서 제출(첨부파일 다운로드)

2. 서울시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한울타리‘My Seoul’ App 게시

3. 구직정보제공 : 담당자 메일로 이력서+자기소개서 송부 (서류, 면접 진행)

4. 채용 후 취업확인서 제출

 

[구인등록시 유의사항]

 

- 구인등록기간 최대 6개월이며, 이후 연장 및 재등록 희망 시 구인신청서 재발송

- 구직자 채용 시 2주 이내로 취업확인서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 발송

- 구직자 서류 접수 시 센터로 7일 이내 결과 통보

-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못 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기준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아래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직장 내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직장문화도 더욱 수평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직등록안내 및 절차]​​

 

1. 회원가입

- 가입대상 : 결혼이민자

- 필요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F5 또는 F6 비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 귀화자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증 사본

* 이혼했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가입방법 : 전화 예약 후, 센터 방문 및 이메일 제출

 

2. 구직상담

-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한 후, 정해진 시간에 서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기

  (예약문의 : 02-6265-0041)

- 담당 선생님과 1:1 구직상담 진행

* 구직 신청 방법

 

필수구비 서류확인 취업상담 진행(방문예약 필수) 채용정보확인 / 한울타리 사이트 확인 후 입사지원 요청 구직정보제공(해당 기업에 이력서 송부 및 면접 진행) 취업연계 성공 및 실적공유 사후관리


 

 

 

 

전화 문의☎

센터지원 3팀 

02-626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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