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 법령에 의한 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1년 이상 근속,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근로하면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가산휴가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여성근로자는 월 1일 생리휴가(무급)를 청구 가능합니다.
임신 중 여성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배정은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표준취업규칙(23. 12. 기준)
고용노동부 사이트 정책자료실에서(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0663)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