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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식 취업상식 휴일 및 휴가

휴일 및 휴가

  • · 법정휴일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 법령에 의한 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 ·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속,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근로하면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가산휴가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 생리휴가 :

    여성근로자는 월 1일 생리휴가(무급)를 청구 가능합니다.

  • · 산전·후 휴가 :

    임신 중 여성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배정은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 유산·사산휴가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표준취업규칙(23. 12. 기준)
고용노동부 사이트 정책자료실에서(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0663)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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