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자(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 : 1인당 30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 참여자 : 45~85%
-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 근로장려금(EITC) : 수급자 72.5~92.5%
교육생 본인의 훈련분야 확인과 자비부담률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hrd.go.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0)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