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전 관리 및 출산 후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검진비, 의료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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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
대상 : 가임기 남녀(12개구:중구,광진,성동,광진,동대문,은평,마포,서대문,영등포, 내용 : 건강한 임신을 위한 임신 준비 프로그램 운영, 임신 위험요인 평가 및 상담, |
건강증진과 02-2133- 7577,78,90 관할보건소문의 |
임신지원 | 엽산제지급 |
대상 : 임신 초기의 임산부 내용 :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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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제지급 |
대상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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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체외수정(동결배아)5회, 인공수정 5회 지원금액 : 기존대상자 최대 50만원, 확대 대상자 최대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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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
대상 : 직장인 임산부 내용 : 엽산제·철분제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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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후 건강관리 |
대상 : 임산부 내용 : 임산부 모성검사(빈혈, 성병,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 선천성기형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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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전 필수검사 |
여성 혈액검사(혈액형, 빈혈 등) 소변검사 매독혈청 및 AIDS검사 B형,C형간염, 간기능검사 부인과 검진 남성 혈액검사(혈액형, 빈혈 등) 소변검사 매독혈청 및 AIDS검사 B형,C형간염, 간기능검사 임균검사/헤르페스검사 정액(정자) 및 비뇨기과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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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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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내용 : 치료비 및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최고지원금 15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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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 |
대상 : 출생아 전원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6종) 무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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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① 선천성 난청검사 대상 : 출생아 전원 내용 : 출생 후 28일 이내에서 난청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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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내용 : 건강검진 총 7회 실시 시기 : 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 항목 : 진찰,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 등 |
건강증진과 02-2133-7567 관할보건소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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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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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
기준중위소득 80%미만 가정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양 위험군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공급, 영양평가 |
건강증진과 2133-7574 관할보건소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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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용 경감 |
보육료 지원 |
대상 : 소득수준에 무관 만0~5세 전계층 아동(시설이용) 내용 : 만0세 394,000원, 만1세 347,000원, |
보육담당관 2133-5095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
대상 : 소득수준에 무관 만0~5세의 시설미이용 아동 내용 :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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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
대상 : 만6세 미만 모든 아동 (’19. 4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19. 9월~) 내용 : 매월 25일 계좌에 현금 10만원 지급 |
가족담당관 2133-5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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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
대상 : 2자녀이상 세대(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홈페이지 : http://seouli.bccard.com/ 카드발급 : 동주민센터 신청, 우리은행 영업점 혜택 :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0%~50% 할인, |
가족담당관 2133-5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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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 : 18세미만의 자녀(입양자 포함)가 3명 이상인 가정 내용 : 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7~10인승) 등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신청 : 세무과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 |
세무과 2133-3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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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지원 |
시내버스·지하철 요금할인 |
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 할인액 : 보호자가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 |
버스정책과 6360-4567 |
임산부·유아 동승차량 요일제 적용제외 |
대상 :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내용 :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임산부 수첩 소지 등) 및 유아 동승시 신청 :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교통정책과 6321-4210 |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사용 할 수 있는
이용권(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중인자가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지원금액
·지원범위
- 지정된 병·의원에서 산전진찰, 분만, 유산, 산후치료 관련 임산부 본인 진료에 사용 가능
(산부인과) 산전검사(초음파, 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
(조산원)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한방의료기관)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지원
·신청방법
·사용방법
- 고운맘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조산원,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지원금 결제
·사용기간
- 고운맘카드 수령 시부터 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 가능
※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만큼 출산가정에 25만원의 출산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마음더하기 정책포털(http://momplus.mw.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정책 출산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