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고입니다.
신고장소 |
구청 ※ 주민센터에서 신고 불가능 |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
기본 첨부서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혼인동의서 |
기타 첨부서류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외국인이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 한 경우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 한 경우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
신분확인 |
일반적인 혼인신고 |
우편제출에 의한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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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 혼인신고 완료 후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