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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지원대상
일반 민간주택 월세거주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는 주택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등
·신청기관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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